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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를 알고 계신가요?
저소득층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지급되는 교육급여는 꼭 챙겨야 하는 정책인데요.
국내학교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을 포함한 법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의 학생이 대상입니다.
이러한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정부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소득기준만 맞는다면 누구나 신청하여 그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기준표 안내(30%, 45%)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기준표 안내(30%, 45%)
2021년 10월에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아보실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shakemwhr.tistory.com
이러한 교육급여가 2022년에는 2021년에 비하여 교육급여가 평균적으로 21.1%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초등학생 기준 28만원에서 33만원으로, 중학생 기준 37만원에서 46만원으로, 고등학생기준 44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은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oneclick.moe.go.kr/pas_ocl_mn00_001.do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대구 : 053-231-0759(상담센터, `22.2.24.~3.23.) / 053-231-0752(교육급여, 고교학비), 053-231-0754(교육정보화), 053-231-0755(방과후), 053-231-0756(현장체험학습비) (연중)
oneclick.moe.go.kr
자세한 신청과 관련 내용은 아래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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