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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2022년 기준과 기초수급자 신청 방법은?

디지털정보모아 2022. 3. 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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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된거 알고 계셨나요? 기존에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이미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가 되어 소득기준에만 해당이 된다면 모두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는 한동안 그러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던 생계급여가 2021년 10월에 폐지가 되어 드디어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제도-폐지-현황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현황

다만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니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쉽게도 65세 미만 일반성인들은 근로능력평가진단서를 통해 근로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심사를 받아서 확인이 되어야지만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가 됨으로써 기존까지 연락이 되지 않던 자녀, 혹은 부양이 어려운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양의무를 가진 즉, 자녀 가구가 연 기준으로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된다는 점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생계급여-중위소득-2022년-기준
생계급여 기준

그렇다면 202년 기초생활보장수급,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생계급여는 기본 중위소득 30%이하 이면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30%의 기준을 살펴보자면 2022년 기준 1인가구는 58만원 이하, 2인은 97만원 이하, 3인은 125만원 이하, 4인은 153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단순 월소득금액이 아닌 재산을 포함한 소득환산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정확한 중위소득 기준은 일단 생계급여를 신청하고 나서 정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제는 폐지가 된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데 담당 공무원들이 훨씬 더 원활하게 신청을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내용을 몰라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주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깊은 상담을 받아보신 다음에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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