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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드디어 완화? 이제 집 팔아서 세금 안내도 되나
디지털정보모아
2022. 3. 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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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말 그대로 재건축 후 부담금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부과 개시 시점)부터 준공인가일(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주택 가격 상승 금액에, 자연 상승분과 개발 비용을 제외한 남은 금액에 부과한다. 초과이익이 3000만원이 넘으면 이익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재건축 후 발생한 이익이 굉장히 크면 클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문제점은 이게 너무 커서 내지 못할 정도로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강남지역 첫 부과 대상인 반포현대아파트는 1가구당 3억4천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반포현대아파트의 시세는 14억2천만원에서 현재 25억원 안팎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집 하나만 재산으로 있는 경우 어떻게 세금을 내냐 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집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하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이러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하였는데요. 부과기준을 상향시켜 대상을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라는 이야기였죠.
다만 당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완화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유는 이미 해당 제도는 합헌 판결을 받았고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 있어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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