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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억원을 만들 수 있다?

디지털정보모아 2022. 3. 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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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청년도약계좌로 알려진 청년적금계좌는 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해 1억원을 벌 수 있는 개념이다. 

청년들이 일정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10년 후 1억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예산을 투입했지만, 무조건적인 현금지원이 아닌 '적금통장'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연 소득이 2,400만원 미만일 경우 월 최대 30만원, 정부는 월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3.5%의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5,000만원 이상 벌 수 있다.

연소득 2,4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납부액 50만원, 지원금 월 최대 20만원이다. 이자는 그대로이며 10년 뒤 1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소득이 3,6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은 최대 10만원이다. 

연소득 4,8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지만 세금 면제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즉, 소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정한 혜택을 준다는 것이고 이용하면 청년들에게 유리할 것 같다는 조건이다.

 

다만 중복 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최근 화제가 된 청년희망적금과 함께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적금계좌로 전환 하는 것은 허용한다고 한다.

 

 

'집 있으면 안된다?'…'윤석열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격 살펴보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1호 청년공약 ‘청년도약계좌’를 이용하면 누구나 10년 뒤 1억원의 목돈을 챙기게 될까. 윤 당선인 공약의 얼개가 공개됐지만, 디테일한 설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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