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서 2022년부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사업의 대상과 급여액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1. 부천시 주거급여 기준 완화
기존까지는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에 지급을 하였는데요. 2022년부터는 45%에서 46%로 소폭 완화한다고 합니다.
1% 때문에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2021년 기준입니다만 해당 표를 참고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이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액도 소폭 증가 했다고 하는데요. 기존 4인가구 기준으로 하여 37만원 정도를 지급하였다면 2022년부터는 2만원 향상된 39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 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 완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분도 완화를 하였는데요. 연령기준이 만19세였는데 기존에는 생일을 넘기지 않았으면 받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출생년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12월 생이라면 거의 1년을 기다려야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되겠네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 혹은 구직을 위해 부모세대와 따로 떨어져 거주를 하고 있는 만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미혼 가구로, 부모와 등록 주소지가 달라야 합니다.
거기에 급여액도 소폭 상승한다고 하는데요. 1인 가구 기주으로 23만원에서 25만원으로 약 2만원 정도 상승하여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마무리
이렇게 조금씩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혜택이 완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를 알고 신청 후 지급을 받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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