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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파주교하A-16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by 디지털정보모아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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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라는 아파트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년이나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에 대해 여러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는 특정 대상에 대해 신청을 받아 주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엄청나게 집이 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어느 정도 주거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인근 지역에 행복주택이 있다면 좀 거주할 만하기는 하겠죠.

 

 

1. 파주교하A-16블록 행복주택 대상자 안내

 

일단 파주교하A-16블록 행복주택 대상자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기본조건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기본조건-무주택세대원
무주택세대원

무주택자에 대한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 그리고 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는데요. 다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확인을 한다고 하네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용어 알아보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용어 알아보기

항상 LH 청약주택에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다가보면 한가지 나오는 용어가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과 그에 따른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라는 용어입니다. 매번 볼 때마다 직계존속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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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대한 내용은 위의 글에서 자세하게 다뤘으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파주-행복주택-기본대상계층-안내화면
대상자 안내

그리고 기본적인 대상층은 위와 같습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고령자 계층입니다. 대학생은 말 그대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곧 복학할 분, 그리고 아직 졸업한지 2년 이내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청년계층은 만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계층 안에는 사회초년생을 분리를 하고 있는데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거나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신혼부부뫄 한부모계층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라고 하면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들을 의미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입니다.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 의 사람이며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역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학생-계층-상세조건-안내화면
대학생 계층

각 대상층 별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대학생 계층은 위와 같습니다. 소득기준을 살펴보자면 1인 가구는 120%, 2인가구는 110%, 3인가구는 100% 이하로 금액은 위의 표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학생 경우에는 신청자의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합계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산가액은 7,200만원 이하, 자동차는 소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순위가 있습니다. 파주시, 고양,김포,양주, 연천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이면 1순위이며 서울, 인천, 1순위가 아닌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대학에 재학 중이면 2순위 입니다. 나머지는 3순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계층-상세조건-화면
청년계층

청년계층은 대학생 계층과 소득기준은 똑같지만 다른점이 있다면 본인의 소득기준만 확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세대주라면 세대원의 소득까지 같이 확인을 합니다만 세대원이라면 본인 소득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산가액은 합산기준 25,4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은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순위는 청년계층과 똑같으나 우선공급대상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공급대상자는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소득근거지, 즉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우선공급 대상자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혼부부계층-상세조건-화면
신혼부부계층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위와 같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외벌이와 맞벌이 2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을텐데요. 외벌이, 일반 신혼부부와 맞벌이 신혼부부 각각은 2인 110%, 130%, 3인 가구부터는 100%, 120%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산기준은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그외 순위와 우선공급 대상자는 청년계층과 동일 합니다.

 

 

2. 파주교하A-16블록 행복주택 신청일정과 임대조건

 

이번에 접수를 받는 파주교하A-16블록 행복주택의 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주-행복주택-임대조건-안내
임대조건

내용을 쭉보시면 아주 많은 숫자를 신청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21A부터 44A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 앞에 붙어 있는 숫자는 집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월 임대료는 기본적인 임대조건 내에서 월 7만원에서 19만원까지이며 최대전환으로 변경을 했을 때에는 21A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44A는 8만원 정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물론 임대조보증금을 최대 7천5백만원을 더 늘려야되기는 합니다.

신청일정-안내화면
신청일정

신청일정은 바로 10월1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10월12이 화요일부터 10월19일 목요일까지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자 모두에게 접수를 진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현장접수 역시도 받고 있는데요. 10월13일 수요일부터 10월14일 목요일까지로 오전 10시에서 오후4시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장소는 위의 주소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3. 마무리

 

이렇게 파주교하A-16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에 대해 이야기를 하여보았습니다. 만약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LH청약센터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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