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유형1에 대해 소개를 해드린적이 있습니다.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유형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유형1은 아무래도 월평균소득이 70% 혹은 90% 이하 소득자만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형1에 비해 좀 더 넓은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유형2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1.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유형2
일단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유형2도 유형1과 기본적인 신청조건은 동일합니다.
총 5개의 대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혼인한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그리고 입주일전까지 혼인신고를 할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혼인가구 및 한부모가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혼인가구 총 5가지 대상분류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는데요. 신청자와 배우자는 세대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분리가 되어 있음에도 한 세대로 보기 때문인데요.
나머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한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나의 세대로 보기 때문에 만약 세대가 분리가 되어 있다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순위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1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와 만 6세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입니다.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이며 3순위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마지막 4순위는 일반혼인가구 입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도 위와 같이 나와 있는데요. 모든 분들이 신청가능한 것은 아니고 일정한 소득기준이 필요해집니다. 1,2,3순위까지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만약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입니다. 또한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총자산 2억9천2백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입니다.
4순위는 외벌이의 경우에는 120%이하, 맞벌이의 경우에는 140%이하입니다.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을 만족하면 됩니다. 자동차 기준은 따로 없으며 총자산 기준 3억7백만원 이하를 만족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의 표에 있는데요. 2인가구 기준으로 100%이면 501만원, 120%면 593만원, 140%면 684만원이며 3인가구 기준으로는 100% 624만원, 120%이면 748만원, 140%면 873만원입니다.
2.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유형 2 임대조건과 신청일정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조건이 있습니다. 유형 1과는 조금은 다른데요. 유형1이 30%-40% 정도의 시세로 제공을 했다고하면 유형2는 그보다는 높습니다.
일단 임대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총 2회까지 가능한데요.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2회 연장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자녀가 있으면 최대 10년, 자녀가 없는 경우는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조건은 월평균소득 80% 이하인 경우에는 시중시세의 70%, 80%를 초과를 하게 되면 시중 시세의 80%로 제공을 받게 됩니다. 월평균소득 80% 이하라고 한다면 2인가구는 365만원, 3인가구는 499만원, 4인가구는 567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또한 기본임대보증금에서 10만원 단위로 낮춰 임대료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유형1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월임대료를 낮추는 증액보종금 제도는 전세형 특성상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신청일정은 9월30일 공고를 하였으며 10월12일 화요일부터 10월14일 목요일 3일간 PC와 모바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 최종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는 12월 2일 목요일에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3. 마무리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니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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