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LH 청약센터를 들어가보니 매입임대주택 모집을 진행하고 있더라구요. 청년과 신혼부부 1,2로 나뉘어 있었는데 청년 매입임대주택 부분은 저번 글에서 다뤘으니 참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총 2가지로 나뉘어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뤄보려고 하는 유형은 매입임대주택 1에 대한 내용입니다.
1.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신청 자격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이니 만큼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같은 신혼부부라고 하더라도 조건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을텐데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의 자격을 충전하는 대상은 혼인한지 7년이내인 신혼부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할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혹은 한부모가족 이렇게 총 4가지 경우 입니다.
그리고나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고 하면 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같은 세대애 등록이 되어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만약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기본조건이 충족이 되고나면 이제는 입주순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입주순위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혹은 예비신혼부부이구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일반 혼인가구는 3순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의 소득과 자산기준입니다. 1부터 3순위 모두 똑같습니다. 월평균소득의 70%이하 혹은 맞벌이의 경우에는 90% 이하 대상자입니다. 위의 표에 금액이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되는데요. 총 자산은 2억9천2백만원 이하, 자동차는 3천4백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이러한 자격과 소득 및 자산을 모두 충족시키면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2.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임대조건과 신청기간
임대기간은 기본이 2년이구요. 재계약 9회까지 진행하여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당히 오랜기간 입주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입주자격을 유지한다는 조건이 필요하기는 하지만요.
임대조건은 또 이와 같습니다. 시중시세에 30%-40%으로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소득기준에 따라 취약계층 분들에게는 좀 더 낮은 시세로 그외의 대상자에게는 40%으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모두 동일한 것을 보이는데요. 임대보증금을 증액 혹은 감액을 하여 월 임대료를 올리거나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 혹은 감소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확인해두시면 월임대료를 유동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을듯 합니다.
신청기간은 9월30일 공고를 시작으로 10월12일-10월14일 3일 정도 모집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접수는 PC와 모바일로만 접수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서류심사 대상자가 되어 서류제출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12월2일(목)에 당첨자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번은 예비입주자 순번이라 실질적인 당첨이 된다고 한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기를 하겠지만요.
3. 마무리
이렇게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유형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조금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 매입임대 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시기가 되었을 때 접수를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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