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집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집을 구하는데 어려워하는 청년 등의 젊은 계층에게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복주택이라는 거주형태의 집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대상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대상 자체가 여러가지라고 보는 것이 좋을 듯 한데요.
먼저 형태를 보자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입니다. 여기서 대학생이라고 한다면 대학에 재학 혹은 입, 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자를 말합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만19세부터 만39세까지로 연생으로 계산을 한다면 82년생부터 02년생 정도까지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거기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인 분들을 의미하고 있네요.
신혼부부라고 하면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할 예비신혼부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이 정해졌으면 이제 무주택자여야 하는데요. 만약 예비 신혼부부라고 하면 현재 세대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세대주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소득기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상자입니다. 이는 대학생의 경우에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전부 보고, 청년인 경우에는 본인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00%가 아닌 120%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표는 위를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100%의 경우에는 1인가구 이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정도가 되네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만약 자녀가 있으면 가구원수 소득기준이 향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좋더 편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산 기준 또한 있습니다. 물론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각을 해두시게 좋을 듯 하구요 총자산이 2억9천2백만원 이하, 자동차의 경우에도 3천4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를 고가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되지를 않겠네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행복주택에 입주를 하게 되면 기본으로 6년까지는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에 따라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주거급여수급자와 고령자는 20년까지 좀 더 오랜기간 거주가 가능하네요.
2. 행복주택 모집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을 모집하는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살펴보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로그인을 먼저 진행을 해주신 다음에 공고문을 살펴보면 행복주택을 따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설정을 하고 현재 공고중인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 모집 중인 행복주택을 살펴볼 수가 있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지역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지역이 있는지 꾸준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향후 공급하게 되는 행복주택의 계획입니다. 살펴보시고 결혼일정이나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신혼부부가 아닌 청년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만큼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염두하고 진행을 하시면 될 듯 하네요.
3. 마무리
이렇게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신청 후 꼭 당첨이 되시길 바랍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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